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6조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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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개선적립금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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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구조개선적립금으로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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