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6조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구조개선적립금으로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