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4조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한 출자 및 출연2. 구조개선적립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3. 그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방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및 유가증권의 범위와 구체적 운용방법은 제11조에 의한 내부규정에서 정한다.1. 금융기관에 예치2. 유가증권에 투자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에 대한 대출
③제1항 제3호의 방법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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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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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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