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10조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의사경과요지를 작성·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