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1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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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 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및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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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 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및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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