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3조 (구조개선적립금의 조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 결산 후 이익잉여금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 적립하여 조달한다.
②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09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에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설치한다.
③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까지 1,000억원이상을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운용수익,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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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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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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