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3조 (구조개선적립금의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 결산 후 이익잉여금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 적립하여 조달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09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에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설치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까지 1,000억원이상을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운용수익,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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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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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