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1조 (위험관리점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험관리점검 사항)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3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액
2.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총 차입금 원리금 잔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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