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0조 (감시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인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한한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시인에 관한 사항가. 감시인의 개황나. 감시인의 권한, 의무, 업무에 관한 사항다. 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2. 발행기관의 관계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가. 기초자산집합의 구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나. 법에서 정한 각종 등록·보고·공시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관계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발행기관의 발행계획 준수에 관한 사항가. 발행계획, 운용계획,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발행계획 준수에 관한 사항4.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가. 기초자산집합의 종류, 명세, 평가, 만기에 관한 사항나.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다. 담보유지비율 및 최소담보비율에 관한 사항라.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마.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에 관한 사항바. 일시적인 차입에 관한 사항5.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사항가. 우선변제권자의 개요나. 우선변제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다. 우선변제권 침해 요인에 대한 점검라. 우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해 수행한 행위에 관한 사항6. 수탁관리인에 대한 사항(수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만 해당)7. 그 밖에 분기 중 감시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사항
②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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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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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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