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4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사실의 보고를 받은 경우3.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시인 선임 및 재선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감시인 해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5.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 또는 재산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6.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접수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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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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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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