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3조 (기초자산집합의 세부평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정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장부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장부가격은 평가일 현재 발행기관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