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2조 (중요사항발생시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행기관이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개요2. 중요사항 발생일시 및 발생내용3. 조치사항 및 향후 처리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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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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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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