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4조 (채권 등록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5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관회사(증권 인수자들을 대표하여 발행기관과 협의하여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등 인수 및 청약업무를 주관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주관회사 명칭 및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관회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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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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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