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6조 (변경등록신청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행기관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변경등록신청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신청서에 관한 사항2. 변경등록 신청사유3. 변경전후의 세부내용4. 감시인의 당해 변경에 대한 의견(변경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시인의 실사·평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등록신청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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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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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