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8조 (발행사실 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사실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발행기관에 관한 사항
2.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결과에 관한 사항
가.발행결과 및 발행조건의 세부내역
나.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와의 차이에 관한 사항
3.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
②발행사실 보고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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