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2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발행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규정된 지방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0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총부채 상환비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연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가능한 신고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대출금의 1.1배를 말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각각 해당 주택담보대출채권액의 100분의 50,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100분의 10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당 대출금 잔액과 해당 대출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권의 잔액을 더한 금액의 1.1배를 말한다.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라 함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29에 따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 AAA~AA-등급을 적용받는 국가를 말한다.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항에서 규정된 국가의 은행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의2제2항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은행2. 제6항에서 규정된 국가의 증권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의2제2항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증권회사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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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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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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