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2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발행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규정된 지방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0을 말한다.
②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총부채 상환비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연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가능한 신고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대출금의 1.1배를 말한다.
④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각각 해당 주택담보대출채권액의 100분의 50,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당 대출금 잔액과 해당 대출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권의 잔액을 더한 금액의 1.1배를 말한다.
⑥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라 함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29에 따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 AAA~AA-등급을 적용받는 국가를 말한다.
⑦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항에서 규정된 국가의 은행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의2제2항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은행2. 제6항에서 규정된 국가의 증권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의2제2항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증권회사
⑧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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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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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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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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