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5조 (등록신청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행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2. 등록신청서의 붙임서류가. 발행기관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나. 발행기관의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발행기관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다.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실사 및 평가의견서라. 그 밖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서식에서 정하는 붙임서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에 관한 사항가. 발행기관의 개황나. 재무에 관한 사항다.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구조2.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가. 재무 요건나. 위험의 관리 및 통제 요건다. 기타 요건3. 발행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가. 총자산 기준 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나. 과거 발행 이력에 관한 사항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가. 발행계획, 운용계획, 상환계획의 세부구조 및 내용나. 발행 시기, 발행 총액, 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다. 조달 자금의 운용계획라. 상환 자금의 마련계획마. 기초자산집합 규모 확대를 통한 추가 발행계획(발행한도, 예정기한 등)바. 주관회사에 관한 사항5.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가. 기초자산집합의 종류, 명세, 평가, 만기에 관한 사항나.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다. 담보유지비율 및 최소담보비율에 관한 사항라.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 계획 및 방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의 명칭 등)마.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사유 및 방법바. 일시적인 차입계획 및 차입자금의 운용계획6. 감시인에 관한 사항가. 감시인의 개황나. 감시인의 권한, 의무, 업무에 관한 사항다. 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7. 수탁관리인에 관한 사항8.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사항가. 우선변제권자의 개요나. 우선변제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9. 공시 등에 관한 사항가. 발행기관의 공시나. 기타 공시10. 투자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투자시의 위험 요소나.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다. 예금채권자 및 기타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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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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