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3조 (등록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행기관 및 감시인이 법, 시행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류, 변경등록신청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기관 및 감시인은 신청서류 및 기타 서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1부에 대하여 그 내용의 교체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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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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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