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7조 (발행한도 제한 관련 고려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 "그 밖에 발행기관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발행기관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 상황2. 발행기관이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발행기관의 「은행법」 제34조제2항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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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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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