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9조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제1호다목2)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감시인의 업무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수탁관리인의 업무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4. 법무법인 등의 대출채권 등의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5. 투자매매업자의 채무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수업무6. 신용평가업자의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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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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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