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0조 (가중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처분일 기준)에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처분할 수 있다.<img id="21927468"></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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