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6조 (사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6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사후점검은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가 완료된 포장 또는 수매품 및 정선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점검 방법은「종자검사요령」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점검 수량은 위격검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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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6 시행된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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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