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6조 (사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점검은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가 완료된 포장 또는 수매품 및 정선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점검 방법은「종자검사요령」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점검 수량은 위격검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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