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4조 (지도·점검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6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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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지침에 의한 지도·점검 및 감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시 위격검사 행위 여부2. 종자검사 및 생산·공급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여부3.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업무 추진사항4. 기타 관련규정 및 예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에 의한 지도·점검 및 감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시 위격검사 행위 여부2. 종자검사 및 생산·공급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여부3.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업무 추진사항4. 기타 관련규정 및 예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여부 등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자유통과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을 별도로 지명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지원장은 원활한 검사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검사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검사과장이 주관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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