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8조 (위격·위반시 처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요 위격·위반사항에 관한 처분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종자검사시 위격·위반여부 판정은 종자검사원이 검사한 검사품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오차비율 또는 위격 검사건수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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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6 시행된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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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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