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8조 (위격·위반시 처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6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요 위격·위반사항에 관한 처분기준은〈별표1〉과 같다.
종자검사시 위격·위반여부 판정은 종자검사원이 검사한 검사품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오차비율 또는 위격 검사건수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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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6 시행된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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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