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8조 (위격·위반시 처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6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요 위격·위반사항에 관한 처분기준은〈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위격·위반사항에 관한 처분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종자검사시 위격·위반여부 판정은 종자검사원이 검사한 검사품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오차비율 또는 위격 검사건수로 판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