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8조 (위격·위반시 처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위격·위반사항에 관한 처분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종자검사시 위격·위반여부 판정은 종자검사원이 검사한 검사품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오차비율 또는 위격 검사건수로 판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목별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별표 1> 항목별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종자검사 가. 종자검사 일반 주 요 항 목 | 처 분 종 류 | 처 분 종 류 | 처 분 종 류 주 요 항 목 | 구두주의 | 주의 | 경고 ◦포장검사 위격 검사 | 10필지중 1필지 | 10필지중 2필지 | 10필지중3필지 이상 ◦종자검사 위격 검사 - 이물, 피해립, 수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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