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5조 (문책처분의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6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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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문책처분은 종자유통과장이 요구하여 운영지원과장이 처리 한다. 다만, 징계처분은 관계 법령과 규칙(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문책처분은 종자유통과장이 요구하여 운영지원과장이 처리 한다. 다만, 징계처분은 관계 법령과 규칙(규정)에 따른다.
②각 지원의 자체점검에 의한 문책처분은 지원 검사과장이 처분 요구하여 지원장이 처분하며,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장이 처분 후 즉시 종자유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책 처분시 동 규정 및「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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