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5조 (문책처분의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문책처분은 종자유통과장이 요구하여 운영지원과장이 처리 한다. 다만, 징계처분은 관계 법령과 규칙(규정)에 따른다.
②각 지원의 자체점검에 의한 문책처분은 지원 검사과장이 처분 요구하여 지원장이 처분하며,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장이 처분 후 즉시 종자유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책 처분시 동 규정 및「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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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6 시행된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가중처분제11조 · 감독소홀에 대한 문책제12조 · 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제13조 · 문책기산 기간제14조 · 처분권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문책처분의 처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처분의 기록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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