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와 관련한 종자검사원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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