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6조 (처분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하여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자유통과장이 처분일로부터 12월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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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6 시행된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감독소홀에 대한 문책제12조 · 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제13조 · 문책기산 기간제14조 · 처분권자제15조 · 문책처분의 처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처분의 기록유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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