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7조 (현장 확인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유통과장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각지원장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검사 및 점검할 수 있다.<img id="2192745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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