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1조 (감독소홀에 대한 문책)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6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직원이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검사과장 및 팀장에게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문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이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검사과장 및 팀장에게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문책한다.
②감독책임이 있는 해당 지원장, 검사과장 및 팀장에 대한 문책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책기준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문책종류 중 어느 하나라도 처분 건수가 해당되면 문책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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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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