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1조 (감독소홀에 대한 문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이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검사과장 및 팀장에게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문책한다.
②감독책임이 있는 해당 지원장, 검사과장 및 팀장에 대한 문책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책기준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문책종류 중 어느 하나라도 처분 건수가 해당되면 문책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독자 문책 기준
<별표 2> 감독자 문책 기준 단계별 | 소속 직원중 처분건수 (당해년 기준) | 문 책 기 준 | 문 책 기 준 | 문 책 기 준 단계별 | 소속 직원중 처분건수 (당해년 기준) | 팀장 | 검사과장 | 지원장 1단계 | ◦ 주의 : 4건 ◦ 경고 : 2건 ◦ 징계 : 1건 | 주 의 | 구두주의 | - 2단계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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