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9조 (문책의 종류 및 처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6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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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안별 경중 및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로 분류하여 문책조치 및 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안별 경중 및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로 분류하여 문책조치 및 처분한다.
②다만, 위반자에 대한 문책은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③위반행위자 중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특히 종자검사원 과실로 농가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 비위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문책 조치 및 처분한다.
④해당 규정에 의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 개전(改悛)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⑤처분에 관한 제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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