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9조 (문책의 종류 및 처분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안별 경중 및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로 분류하여 문책조치 및 처분한다.
②다만, 위반자에 대한 문책은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③위반행위자 중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특히 종자검사원 과실로 농가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 비위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문책 조치 및 처분한다.
④해당 규정에 의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 개전(改悛)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⑤처분에 관한 제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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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6 시행된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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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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