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9조 (문책의 종류 및 처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안별 경중 및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로 분류하여 문책조치 및 처분한다.
②다만, 위반자에 대한 문책은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③위반행위자 중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특히 종자검사원 과실로 농가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 비위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문책 조치 및 처분한다.
④해당 규정에 의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 개전(改悛)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⑤처분에 관한 제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목별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별표 1> 항목별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종자검사 가. 종자검사 일반 주 요 항 목 | 처 분 종 류 | 처 분 종 류 | 처 분 종 류 주 요 항 목 | 구두주의 | 주의 | 경고 ◦포장검사 위격 검사 | 10필지중 1필지 | 10필지중 2필지 | 10필지중3필지 이상 ◦종자검사 위격 검사 - 이물, 피해립,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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