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4조 (처분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한 문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처분은 원장이 "주의”, "경고”, "징계” 처분한다.2. 각 지원의 자체점검에 의한 처분은 지원장이 "구두주의”,"주의”, "경고” 처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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