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2조 (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기준 중 처분건수의 산출 및 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건수를 적용한다.2. "경고”로 처분된 것은 "주의” 2건으로 계산한다.3. 해당 지원장이 자체 점검하여 처분한 경우〈별표2〉의 처분건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독자 문책 기준
<별표 2> 감독자 문책 기준 단계별 | 소속 직원중 처분건수 (당해년 기준) | 문 책 기 준 | 문 책 기 준 | 문 책 기 준 단계별 | 소속 직원중 처분건수 (당해년 기준) | 팀장 | 검사과장 | 지원장 1단계 | ◦ 주의 : 4건 ◦ 경고 : 2건 ◦ 징계 : 1건 | 주 의 | 구두주의 | - 2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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