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2조 (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6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문책기준 중 처분건수의 산출 및 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건수를 적용한다.2. "경고”로 처분된 것은 "주의” 2건으로 계산한다.3. 해당 지원장이 자체 점검하여 처분한 경우〈별표2〉의 처분건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기준 중 처분건수의 산출 및 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건수를 적용한다.2. "경고”로 처분된 것은 "주의” 2건으로 계산한다.3. 해당 지원장이 자체 점검하여 처분한 경우〈별표2〉의 처분건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