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7의2조 (보고사항 등의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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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2 시행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도급 등과의 구별제3조 · 허가의 관할제4조 · 허가요건심사등제6조 · 허가사항관리 및 보고제7조 · 지도점검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의2조 · 보고사항 등의 전산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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