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10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정한 표본에 대하여 본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수집 및 조사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표상의 조사항목과 배열방법의 적절성2.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법의 적합성3. 회수율, 응답율·거부율, 유효율 등의 측정성4. 조사지침, 조사원 훈련방법 등의 유효성5. 본 조사에 예상되는 조사비용, 조사기간 등의 적절성
③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 시행이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조사설계 및 계획 등을 수정·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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