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5조 (현황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황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부문과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거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사항목 이외의 항목을 추가로 선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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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중교통 현황조사 항목
[별표 1] 대중교통 현황조사 항목 조 사 부 문 | 조사지표 | 조 사 항 목 | 세 부 조 사 사 항 1.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 | 가. 일반현황(변경) | ㅇ 인구현황 ㅇ 자동차 등록대수 ㅇ 대중교통 관련 교통사고 현황(신규) ㅇ 지역면적 ㅇ 총생산(GDP) ㅇ 도로현황(신규) ㅇ 철도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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