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11조 (조사자료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집계 및 검사 결과 오류 또는 표본율의 확보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조사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정·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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