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9조 (조사의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지정된 조사지점에서 조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현황조사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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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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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