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9조 (조사의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지정된 조사지점에서 조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현황조사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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