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12조 (현황조사결과의 확인 및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현황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보고서로 발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황조사결과는 전년도와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인한 현황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③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해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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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현황조사 매뉴얼의 작성제8조 · 조사원의 구성 및 교육 등제9조 · 조사의 관리·감독제10조 · 예비조사제11조 · 조사자료 보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현황조사결과의 확인 및 자료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세부규정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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