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12조 (현황조사결과의 확인 및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현황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보고서로 발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황조사결과는 전년도와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인한 현황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해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