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3조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에 의거 교통현황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현황조사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계획이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기준에 의한 조사지역, 장소와 조사범위 및 대상2. 현황조사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고,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조사항목3. 조사 설계 및 준비, 자료 수집 및 처리, 자료관리 등 조사의 단계별 조사일정4. 문헌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방법 등 조사 내용과 조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조사방법5. 조사기준 및 목적에 적합한 조사원의 선발 및 교육6. 기타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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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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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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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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