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3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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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에 의거 교통현황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현황조사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에 의거 교통현황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현황조사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계획이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기준에 의한 조사지역, 장소와 조사범위 및 대상2. 현황조사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고,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조사항목3. 조사 설계 및 준비, 자료 수집 및 처리, 자료관리 등 조사의 단계별 조사일정4. 문헌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방법 등 조사 내용과 조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조사방법5. 조사기준 및 목적에 적합한 조사원의 선발 및 교육6. 기타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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