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7조 (현황조사 매뉴얼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 등을 제시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이 현황조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 또는 변경된 조사 매뉴얼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조사 매뉴얼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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