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7조 (현황조사 매뉴얼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 등을 제시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장이 현황조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 또는 변경된 조사 매뉴얼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조사 매뉴얼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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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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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