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8조 (조사원의 구성 및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목적에 적합한 선발기준으로 조사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제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현황조사시 조사원은 별표 2의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전에 조사원 성명과 조사 시간 등을 미리 통보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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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사원 신분증
[별표 2] ■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별지 서식] <제정 2014. . .> | (신분증은 카드형태로 제작) | (신분증은 카드형태로 제작)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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