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8조 (조사원의 구성 및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목적에 적합한 선발기준으로 조사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장은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제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황조사시 조사원은 별표 2의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전에 조사원 성명과 조사 시간 등을 미리 통보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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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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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