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4조 (계획의 보완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에 실시한 현황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차년도 현황조사에 반영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②조사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당초계획대로 현황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황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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