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13조 (세부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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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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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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