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6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의 종류, 조사 여건, 조사 항목의 난이도, 조사원 능력 및 조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관측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배표, 우편, 전화, 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현황조사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목적, 조사주체, 조사항목, 응답자 수준을 고려한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