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6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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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의 종류, 조사 여건, 조사 항목의 난이도, 조사원 능력 및 조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의 종류, 조사 여건, 조사 항목의 난이도, 조사원 능력 및 조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관측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배표, 우편, 전화, 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현황조사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목적, 조사주체, 조사항목, 응답자 수준을 고려한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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