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3조 (사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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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행자의 사용자에게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행자는 사용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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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행자의 사용자에게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행자는 사용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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