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6조 (운영기관장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직·인원·설비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 수립2.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3. 택지정보 운영체계(하드웨어 포함)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4. 택지데이터베이스 관리5. 택지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업체관리6.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사용자 인증 포함)7.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교육8.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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