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9조 (택지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택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1. 택지수급계획 및 택지공급실적, 택지미분양 정보2.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준공 등의 지구정보3. 택지개발사업 지구경계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공간정보4. 택지개발사업 관련 고시문, 승인문서 및 첨부물 등
②제1항에 따른 택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와 택지정보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주택·산업단지 등과 상호 필요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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