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2조 (사용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택지정보체계 사용자의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권한을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용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3에 따른 사용자 등급과 이용 가능한 정보범위에 적합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된 사용자의 변경여부 등을 매반기별로 확인하고 이에따른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