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2조 (사용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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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택지정보체계 사용자의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지정보체계 사용자의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②사용자는 사용자의 권한을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용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3에 따른 사용자 등급과 이용 가능한 정보범위에 적합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등록된 사용자의 변경여부 등을 매반기별로 확인하고 이에따른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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