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운영기관, 승인권자, 시행자, 사용자 등이 택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전자서명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가전산보안업무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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