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0조 (택지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택지데이터베이스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고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복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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