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0조 (택지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택지데이터베이스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고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복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