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0조 (택지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데이터베이스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고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복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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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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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