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8조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행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지구단위계획도(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작성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자료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와 택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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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입력내용 및 입력시기
〔별표1〕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입력내용 및 입력시기 구 분 | 입력내용 | 입력시기 시․도지사 |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별지 제1호양식) *주택법시행령 제8조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조 근거 | 매년 12월말까지 시행자 | ․택지수급계획에 대한 공급실적 (별지 제2호양식) |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토지이용계획도(블록경계)·지구단위계획도(가구 및 획지경계) 작성기준
[별표 4] 토지이용계획도(블록경계)․지구단위계획도(가구 및 획지경계) 작성기준 1. 토지이용계획도(블록경계) 가. 토지이용계획도는 택지개발지구 경계를 기반으로 하고, 지적도(수치)의 좌표값과 일치되도록 한다. 나. 토지이용계획도는 “지구경계”, 토지이용을 구획한 “블록경계”, 토지이용 명칭을 나타내는 “블록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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