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8조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행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지구단위계획도(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작성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자료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와 택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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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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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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