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8조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행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지구단위계획도(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작성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자료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와 택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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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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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