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7조 (택지정보체계의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직·인원 구성현황2. 택지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계획3.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계획4. 택지정보체계의 전산환경 계획5. 택지정보체계의 유지보수 계획6. 택지정보체계의 보안대책7. 택지정보체계의 연간 국비지원예산에 대한 지출계획8.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유지보수업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