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7조 (택지정보체계의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직·인원 구성현황2. 택지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계획3.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계획4. 택지정보체계의 전산환경 계획5. 택지정보체계의 유지보수 계획6. 택지정보체계의 보안대책7. 택지정보체계의 연간 국비지원예산에 대한 지출계획8.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유지보수업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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